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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이름](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메세징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시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 및 회원 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용자”) 과의 권리ㆍ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SMS),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거나 전송 실패 시 대체 발송 옵션 설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발신자”란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에는 자로서 본 약관 상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임대·재판매 받은 제3자)을 말합니다 가. 서비스를 활용하여 SMS, MMS 등을 발송하는 자 나.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발신 프로필”로 서비스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자


3. “수신자”란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ID”(아이디)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ID와 일치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8. “스미싱”이란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금융 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9. “휴면 아이디”라 함은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를 말합니다.


10. “사이버캐시”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인정한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시행 일로부터 30일 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시행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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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항목

 보유기간

 이용자 식별  본인여부 확인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고객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지

 CS 대응을 위한 이용자 식별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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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고 SMS의 정의 및 규정

광고 문자 발송시에는 아래의 표준발송양식을 반드시 지키셔야합니다

- 광고할 내용앞에 광고문구 표시

- 상호 및 홍보자 기재

- 수신거부 번호 기재

- 회신번호 정확하게 기재

- 발송 가능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9시까지 가능

 

2.스팸 SMS의 정의 및 규정

다음의 경우 스팸 SMS 로 규정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2.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 는 제외)

3. 광고성 SMS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당일21시~익일 08시까지)

4. 수신거부(동의철회포함) 무료전화(080)기재 없이 전송한경우

 

[스팸분류]

성인, 음란문자, 화상 채팅. 060 서비스등 유사관련문자

일체의 대출관련 내용(사금융,캐피탈 등)

경마, 게임사이트, 대리운전 문자

전송 성공율 50% 미만 또는 생성일련번호 사용

위의 스팸으로 분류된 내용의 문자는 일체 발송할수 없습니다.

 

3. 스팸 전송제한 및 처리방침

모든 회원께서는 스팸 SMS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할 시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1.스팸발송시 즉시 ID정지 및 탈퇴처리

2.유사스팸 전송자는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시 회원정보(개인실명정보,IP,입금정보) 제출됨

3.스팸발송으로 ID 삭제시 잔여량 환불없음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사전동의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2.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 가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3.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다)

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외 범위

※ 거래 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 및 수신자가 요청하여 받는 정보 등은 통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 통신망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2.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리콜, 안전 또는보안 관련 정보

3.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신청, 회원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사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계약조건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4.수신동의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5.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6.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재 사항

1.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2.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일반적 사전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철회 방법등을 표시하지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4.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5.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발송 가능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9시까지 가능

 

2.스팸 SMS의 정의 및 규정

다음의 경우 스팸 SMS 로 규정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2.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 는 제외)

3. 광고성 SMS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당일21시~익일 08시까지)

4. 수신거부(동의철회포함) 무료전화(080)기재 없이 전송한경우

 

[스팸분류]

성인, 음란문자, 화상 채팅. 060 서비스등 유사관련문자

일체의 대출관련 내용(사금융,캐피탈 등)

경마, 게임사이트, 대리운전 문자

전송 성공율 50% 미만 또는 생성일련번호 사용

위의 스팸으로 분류된 내용의 문자는 일체 발송할수 없습니다.

 

3. 스팸 전송제한 및 처리방침

모든 회원께서는 스팸 SMS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할 시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1.스팸발송시 즉시 ID정지 및 탈퇴처리

2.유사스팸 전송자는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시 회원정보(개인실명정보,IP,입금정보) 제출됨

3.스팸발송으로 ID 삭제시 잔여량 환불없음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사전동의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2.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 가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3.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다)

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외 범위

※ 거래 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 및 수신자가 요청하여 받는 정보 등은 통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 통신망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2.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리콜, 안전 또는보안 관련 정보

3.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신청, 회원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사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계약조건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4.수신동의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5.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6.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재 사항

1.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2.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일반적 사전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철회 방법등을 표시하지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4.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5.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부칙] 약관은 2019 11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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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문자 발송 차단 및 정지처리 안내

1. 불법 악성 스팸(도박, 게임, 대출, 의약품, 성인(유흥 포함), 불법 유사 투자자문사업 등) 문자를 발송 시도하거나, 발송이 확인된 아이디는 영구 정지되며 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

 

2. 일반/영리성 문자인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에 다수 스팸 신고 접수 시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후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가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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